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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예람 중사 사건 허위보고’ 대대장도 무죄 확정…특검 “매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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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황준영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07-07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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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직무 유기와 허위 보고 혐의로 기소된 당시 이 중사의 직속상관에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보다 앞서 사건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55)에게도 무죄가 확정됐는데, 이에 대해 특검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3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허위 보고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제20전투비행단 대대장(47)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사건 이후 2차 가해를 한 김모 전 중대장(32)과 부실 수사 혐의를 받은 박모 전 군 검사(32)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김 전 대대장은 사건 발생 후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차단 조치를 하지 않고, 가해자 장모 중사(28)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거짓 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에 따르면 그는 공군본부 인사담당자에게 ‘장 중사가 이 중사와 분리 조처됐고 군사경찰이 장 중사 파견을 조사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했다’고 허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2심 모두 김 전 대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성폭력 사건 발생 이후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조치 의무를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허위 사실을 보고했다거나 허위 보고의 고의가 합리적으로 증명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특별검사가 이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김 전 중대장은 이 중사가 전입하기로 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 중대장에게 “피해자가 좀 이상하다”며 허위 사실을 전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됐다.
    강제추행 피해 사건의 담당자였던 박 전 검사는 2차 가해 수사 등을 검토하지 않고 휴가 등을 이유로 이 중사의 조사 일정을 지연한 혐의와 사건 처리가 지연된 책임을 면하고자 윗선에 허위 보고를 한 혐의(직무 유기, 허위 보고 등)를 받았다.
    이들은 모두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박 전 검사가 피해자 조사를 여러 차례 연기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이 중사는 2021년 3월2일 장 중사에게 성추행당해 이를 신고했지만, 2차 가해에 시달린 끝에 그해 5월21일 23세로 사망했다. 이후 군검찰의 부실 수사와 군의 조직적 은폐 논란이 불거지면서 안미영 특검팀의 수사로 이어졌다.
    특검팀은 2022년 9월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등 8명을 기소했는데 지난 4월 전 전 실장에 이어 이날 김 전 대대장 역시 무죄로 결론이 났다. 나머지 피고인 6명 중 3명은 실형, 2명은 집행유예, 1명은 벌금형으로 유죄가 확정됐다.
    이날 대법원 선고 후 특검팀은 입장문을 내고 “피고인 2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고인의 유족은 군 상부의 조직적 사건 은폐의 전모를 밝혀내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고 그 심정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공군본부 법무실장은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가 개시되자 수사검사에게 연락해 사건의 진행을 무마하려고 했는데, 그에 대한 면담강요죄 혐의를 법원이 소극적으로 판단해 무죄가 확정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2심 재판부는 면담강요죄가 증인·참고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수사 담당자에게 면담을 요구한 전 전 법무실장의 행위에 이 법을 적용해 처벌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또 특검은 “고인 사망 이후 1년이 지난 후 발족돼 시간 경과에 따른 인적·물적 증거의 소실·훼손으로 인하여 진상규명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다”면서 “특검 수사와 재판을 계기로 성폭력 피해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군대 내 그릇된 문화와 관행이 개선되고, 비극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재규의 ‘내란목적살인죄’는 애초에 불성립…전두환 신군부가 정권 장악 위해 내란죄 덧씌워, 관할권도 없는 군법회의에서 재판‘10·26 진실’은 장기집권을 꾀한 박정희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재심의 목적이자 방향박흥주 등 함께 사형당한 가담자들도 재심 사유 충분…그동안 정권의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던 유족들도 재심 청구 ‘용기’ 생길 것
    ‘10·26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 첫 공판이 16일 열린다. 재심 청구 5년, 사형 집행 45년 만이다. 앞서 지난 2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계엄사령부 수사관들이 김재규를 수사하며 수일간 구타와 전기고문 등을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 검찰은 즉시항고했지만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가 기각하면서 10·26의 진실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45년 만에 재연된다.
    쟁점은 김재규가 ‘내란’을 통해 대통령이 돼 정권을 장악하겠다는 목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했는가다. 당시 김재규의 죄목은 ‘내란목적살인’과 ‘내란수괴미수죄’였다. 하지만 김재규는 일관되게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유신의 심장, 독재의 정점인 박정희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는 그의 법정 최후진술은 두고두고 회자됐다.
    10·26 재판 진행 절차의 위법성도 논쟁거리다. 45년 전 김재규의 변호인 중 한 명이었던 안동일 변호사(85)는 앞서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보안사 시간표에 따른 재판 진행은 한마디로 개판이었다”며 “형사소송의 절차적 정의는 깡그리 무시되고, 당사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호권은 설 자리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재심 사건에서 김재규 측 법률대리인은 이상희(53·사법연수원 28기)·이영기(68·33기)·조영선(59·31기) 변호사다. 이들은 2008년부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긴급조치변호단에서 활동하며 긴급조치 무효·위헌 결정을 이끌어냈고, 다수 피해자의 재심 및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인터뷰는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지향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 지난 2월19일 서울고법의 재심 개시 결정이 나고 석 달도 안 돼 대법원에서 검찰의 즉시항고를 기각했어요. 재심 청구 4년 만에 첫 심문기일을 잡은 것에 비하면 정말 빠른 결정이에요.
    “예상 못했어요. 1년은 걸릴 줄 알았거든요.”(조영선)
    “재심 청구가 가능한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수사검사나 수사관이 구타와 고문 등으로 유죄가 확정됐을 때예요. 재심 개시 결정을 한 서울고법은 ‘(고문 수사관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돼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지만, 기록에 의해 범죄는 증명된다’고 덧붙였어요. 재심 사유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대법원이 달리 판단할 여지가 없었을 거예요.”(이영기)
    - 법원이 인정한 수사관들의 폭행과 가혹행위 외에, 김재규 측이 주장하는 또 다른 재심 청구 사유는 뭔가요.
    “가장 중요한 게 박정희의 사망을 원인으로 1979년 10월27일 발령된 비상계엄이 선포 요건(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을 못 갖춰 위헌·위법하다는 점이에요. 이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기해 법령상 근거 없이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합수부 군사법경찰관과 군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했으니 모두 위법한 일이죠. 설령 비상계엄이 유효하다고 해도, 김재규의 범행은 비상계엄 선포 전이고, 더구나 김재규는 민간인이에요. 따라서 일반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하는데, 관할권 없는 군법회의에서 재판이 이뤄졌어요.”(조영선)
    “재판 진행 절차의 위법성과 재판부의 허위공문서 작성도 저희가 강하게 주장했어요. 1979년 12월4일 시작된 1심 재판은 17일 만에 사형 선고가 내려졌고, 1980년 1월22일 시작된 항소심 재판은 단 세 차례 열리고 7일 만에 끝났어요. 대법원 판결은 그해 5월20일에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변호인들은 김재규와 충분히 접견할 수 없었고, 공판조서를 1심이 끝날 때까지 전혀 볼 수 없었어요. 공판조서의 기재 내용과 보안사가 몰래 재판 과정을 녹음한 테이프에 담긴 내용을 일일이 비교한 결과 공판조서가 허위로 작성됐음도 확인했어요.”(이상희)
    - 관할권 문제도 그렇고, 재판 절차가 그렇게 엉터리로 진행됐다면 당시의 재판, 판결 모두 무효겠군요.
    “무효죠.”(이상희)
    - 재심의 궁극적 목적은 뭔가요.
    “법률상 목적은 내란목적살인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는 거죠. 김재규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의 보다 많은 희생을 막기 위해 유신체제의 핵심인 박정희를 희생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10·26 전에도 세 차례 박정희 살해 계획을 세웠다가 접었다는 것이나, ‘민주민권자유평등’ ‘자유민주주의’ 같은 붓글씨를 쓴 것 등 당시 행적을 봐도 유신독재에 조종을 울리겠다는 의지가 분명했어요. 자신이 정권을 잡겠다는 생각을 한 일이 없다고도 했고요. 실제로 그는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에게 정권을 맡기려 했어요.”(조영선)
    “김재규의 죄목인 형법 87조의 내란죄와 88조의 내란목적살인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을 말해요. 여기서 폭동이란 적어도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위력이 있어야 하죠. 그런데 그렇게 볼 증거는 전혀 없어요. 300평도 안 되는 궁정동 안가에서 몇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잖아요. 당시 대법원에서도 내란죄에 대해선 8 대 6으로, 6명의 대법관이 내란죄 성립이 안 된다고 판단했어요.”(이영기)
    “형사 사건에선 범죄 사실에 대해 검사가 입증해야 해요. 그런데 당시 검찰이 제출한 증거라고는 주로 공동피고인들을 고문하고 불법으로 수사하면서 받아낸 진술뿐이에요. 군법회의도 전두환 신군부의 시간표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고요. 그러니 검사의 입증은 실패했다고 봐요.”(이상희)
    - 내란목적살인이 무죄임을 주장하기 위한 인적·물적 증거 방법은 뭔가요.
    “10·26 재판 과정이 고스란히 담긴 육성테이프, 10·26 직후 김재규의 변호인이었던 강신옥 변호사님과 안동일 변호사님이 기록한 10·26 재판 관련 기록을 제출할 거예요. 이를 통해 10·26 사건의 본질이 뭔지, 당시 재판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입증할 겁니다.”(이상희)
    - 보안사가 불법으로 녹음한 10·26 재판 과정을 담은 육성테이프(53개)도 양이 방대하죠. 듣고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안동일 변호사님의 표현대로 한마디로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었어요.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수시로 저지되는가 하면 비공개 재판을 했어요. 범행 동기 진술도 검찰관이 번번이 제지하려 했고요. 당시 재판 과정을 실시간으로 스피커로 엿들은 계엄사 합수부 요원들이 법정으로 쪽지를 보내며 재판에 관여했다는 것 아닙니까. 육성테이프에 재판 과정을 엿들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녹음돼 있어요. 그 속에서도 김재규의 법정 육성에선 사나이다운 기개가 느껴졌어요.”(조영선)
    “변호사들이 따박따박 김재규를 호칭할 때 김재규 장군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군검찰이 막 항의하고 재판부도 장군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하죠. 그런데 태윤기 변호사님이 ‘우리 마음이다. 법에 뭐라 불러야 한다는 조항이 있느냐’고 반박하며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역사적 재판에 임하는 변호인들의 자세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찬 법정 분위기가 생생하게 느껴졌어요.”(이영기)
    - 앞서 재심 개시 여부 결정을 위한 법원 심문기일에 증인으로 두 차례 나선 안동일 변호사도 증인으로 다시 부를 건가요.
    “45년 전 김재규의 변호인들 중 유일하게 생존해 계시는 분이니 또 모셔야겠죠. 역사의 법정을 직접 목격하고 꼼꼼히 기록(<나는 김재규의 변호인이었다> 저술)하신 분이니까요. 10·26은 한국 현대사에서 유신독재의 종말을 가져온 분기점이 된 사건이에요. 그 진실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조영선)
    - 재심을 통해 법원이 내란목적살인을 무죄로 판단한다면, 김재규의 명예 회복도 이뤄지는 건가요.
    “재심 판결문에 어떤 게 담길지는 모르지만, 10·26과 김재규에 대한 평가는 법적 평가와 사회적 평가, 역사적 평가가 동시에 이뤄져야 해요. 김재규는 박정희가 유신 그 자체이니 박정희를 없애야 유신을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는데, 10·26 상황을 내란으로 몰고 간 건 전두환 신군부예요. 법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10·26과 김재규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재정립되고, 또 재심 결과에 따른 법적 평가가 비로소 명예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요.”(이상희)
    “법원은 10·26이 내란목적이었느냐 아니냐 자체를 판단하는 것이지, 10·26의 동기, 예를 들어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거사였기 때문에’ 내란목적이 아니다라고는 판단하지 않아요. 이후 역사적 평가는 역사가들의 몫이죠.”(조영선)
    - 10·26과 김재규에 대한 재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뭔가요.
    “전두환 신군부가 정권 장악을 위해 내란죄를 덧씌운 정치적 재판의 실체를 드러냄으로써, 박정희 정권의 본질을 규명하고, 김재규의 행위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것이었음을 밝혀야 하니까요. 그런 점에서 한편으론 10·26에 대한 아쉬움이 커요. 박정희는 이렇게 살해당할 게 아니라 마땅히 법정에 세웠어야 했어요. 그랬다면 우리나라의 과거사 청산이 빨리 진행됐을 것이고, 민주주의도 좀 더 빨리 정착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이상희)
    “정명(正名), 즉 합당한 이름을 불러줘야 해요. 김재규는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고 했고, ‘박정희를 쏘았지만 그 무덤 위에 설 만큼 타락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그가 박정희 군사정권 내내 공포정치의 심장인 중앙정보부 수장(1976년 12월~1979년 10월)이었던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순 없겠죠. 하지만 유신체제와 긴급조치를 고쳐보기 위해 무한히 노력했다고 말했어요. 그가 고뇌와 갈등 속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박정희를 저격한 평가는 분명히 있어야 해요.”(조영선)
    김재규는 “부마항쟁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태가 더 악화되면 직접 발포명령을 내리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때 차지철(대통령경호실장)은 “캄보디아에선 300만명 정도 죽여도 끄떡없었는데 데모대원 100만~200만명 정도 죽여도 걱정 없다”고 한술 더 떴다고 전했다. 이영기 변호사는 “그런 일련의 과정만 보더라도 김재규는 우리 국민의 더 큰 비극을 막아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 김재규 외에도 박선호(중앙정보부 의전과장), 박흥주(중앙정보부장 수행비서관), 이기주(궁정동 안전가옥 경비원), 김태원(궁정동 안전가옥 경비원), 유성옥(궁정동 안전가옥 행정차량 운전사)이 10·26 가담자로 사형당했어요. 이들에 대한 재심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유족분들의 동의가 있어야 해요. 김재규의 경우도 배우자 김영희씨와 따님이 계시지만 재심 청구를 하겠다는 의사가 없어 누이동생인 김정숙씨가 재심을 청구한 거예요.”(조영선)
    - 왜 김재규의 아내와 딸, 그리고 당시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이들의 유족은 재심 청구를 하지 않은 걸까요.
    “그게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해요. 그분들은 두려운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박정희는 신(神)과 같은 존재인데, 재심 청구는 신에 대항하는 거니까요. 게다가 박근혜를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이 여전히 건재하잖아요. 하지만 김재규의 재심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른 유족분들도 두려움에서 벗어나 재심을 청구할 용기가 생길 거예요.”(이영기)
    지난 3월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라고 결정하면서 김재규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 사례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구속 취소 이유와 관련,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면 김재규 사례처럼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12·3 불법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도 김재규와 마찬가지로 내란우두머리죄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한쪽에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거사가 내란죄가 된 사건의 재심이 열리고, 다른 한쪽에선 민주주의를 탄압하기 위해 벌인 계엄이 내란죄로 재판받고 있으니까요. 저는 역사적인 이 두 사건 모두 민주주의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김재규 재심 사건을 단순히 형사 절차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를 통해 박정희 시대 말기 상황이 어땠는지, 민주주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고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요.”(이상희)
    - 12·3 불법계엄에 대해서도 내란이냐, 아니냐를 두고 법률가들 사이에서 견해가 엇갈린다죠.
    “12·3은 명백히 내란이죠. 내란죄는 다수가 관여했느냐, 한 지역의 평온을 해쳤느냐가 핵심이거든요. 김재규의 10·26은 오직 김재규 혼자 계획한 일이에요. 범행을 실행할 때도 직전에서야 현장에 있던 몇 사람에게만 말했어요. 궁정동 안가에서 일어난 일이니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친 것도 아니고요. 반면 윤석열의 12·3은 군경이 국회와 선관위에 무장 진입해 통제·봉쇄함으로써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친 게 명확해요. 일부 법률가가 계엄령이 빨리 해제됐고 5·18처럼 구체적으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동의할 수 없어요. 계엄령이 빨리 해제됐다고 해서 이미 저질러진 내란죄 성립이 부정되는 게 아니니까요.”(이상희)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 위기와 혼란 속에서도 결국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해 가는 것 같아요. 10·26 직후 전두환이 집권했지만 18년 후인 1997년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잖아요. 12·3 내란사태가 6개월 만에 정상화된 것도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의 저항정신에서 비롯됐다고 봐요. 그래서 10·26의 진실을 바로 보는 게 중요해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며 장기집권을 꾀한 박정희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권. 그게 김재규의 10·26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같은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재심을 하는 목적이자 방향이죠.”(조영선)
    경남도는 인구감소로 매년 늘어나는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고자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세웠다고 3일 밝혔다.
    도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5월 수립한 전국 단위 빈집 관리 종합계획에 맞춰 18개 시군 빈집 현황과 관리·정비·활동 계획을 담은 자체 계획을 따로 마련했다.
    지난해 말 기준 경남 18개 시군 빈집은 1만 5796가구나 된다. 전남·전북에 이어 전국 3번째로 빈집이 많다.
    진주시·창원시·남해군·하동군·의령군·통영시의 빈집이 1000가구가 넘었다. 반면, 경남에서 인구가 유일하게 증가하는 양산시(202가구)는 빈집이 가장 적다.
    도는 빈집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민간 관리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빈집 정의를 통일하고 관리 기준을 담은 조례를 제정한다.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통합관리시스템 ‘빈집애(愛)’를 활용해 빈집정책협의회를 구성해 맞춤형 빈집 정책을 세운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활용한 안심 골목길 조성사업도 병행한다. 빈집을 리모델링 후 청년 주거공간, 마을창업지원센터, 마을 스테이 등으로 활용하는 시범사업도 내년부터 시작한다.
    빈집을 거래하는 공인중개사에게 활동비 지원, 소유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성과보수를 도입해 민간이 빈집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원한다.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 사건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호 수사대상’인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마친 다음 날인 지난 4일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조만간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 등 회사 관계자들도 잇따라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삼부토건 주가가 치솟을 당시 있었던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등에 주목하고 있다. 이 포럼 등을 통해 주가를 올릴 호재를 만든 것으로 의심받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소환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 3일 삼부토건 본사와 함께 삼부토건 최대 주주였던 디와이디, 디와이디에 주식을 판 이석산업개발 등 회사 6곳과 이응근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들의 주거지 7곳을 압수수색했다. 다음 날엔 이 전 대표를 소환해 10시간가량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들을 상대로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참석 경위와 활동 내용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당시 대표이사를 맡으며 재건 포럼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기업과 업무협약(MOU)을 맺는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표에 이어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과 이일준 현 회장 등에 대한 소환조사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오정희 특검보는 지난 4일 브리핑에서 “앞으로 압수물 분석과 함께 관련자 조사를 신속하게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전 회장은 주가가 급등했던 당시 가족과 특수관계법인 등을 통해 갖고 있던 주식을 계속 팔면서 수백억원대의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를 받는다.
    삼부토건 회사 관계자들 조사가 정리되면 특검팀 수사는 본격적으로 원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 부부로 향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테마주’로 분류되며 주가가 급등한 과정과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관련 행보가 밀접히 연결돼 있다는 의혹 때문이다. 2023년 5월 김건희 여사는 방한했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부인 젤렌스키 여사를 만났고 같은 시기 윤 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이 시기 원 전 장관은 폴란드에서 열린 재건 포럼에 참여해 축사를 했다.
    이 같은 행보가 있기 바로 직전 김 여사 계좌를 관리했던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 이종호씨가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인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고 말한 정황도 나왔다. 이 시기부터 윤 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한 같은 해 7월까지 주가는 5배 올랐다.
    아직 특검팀은 김 여사나 원 전 장관 등에 대한 소환 일정을 조율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오 특검보는 지난 4일 김 여사 소환조사 시점에 대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소환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와 원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조직개편안의 핵심 이슈인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기로 사실상 확정했다. 예산을 담당하는 예산처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고, 경제 정책 전반을 기획하는 재경부가 현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부분을 가져오기로 했다. 금융소비자보호원도 신설된다.
    국정기획위는 이번 주중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해 대통령실에 보고하고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정부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가 주요 쟁점 사안들을 어느 정도 정리했고 대통령실과 협의하는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권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기재부의 예산 기능 분리, 금융위의 국내 금융 분야를 재경부에 합치는 내용은 사실상 확정됐다.
    국정기획위는 먼저 기재부를 예산을 담당하는 예산처와 세제·경제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재경부로 나누기로 했다. 예산처는 대통령실이 아닌 총리실 산하에 두기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 기재부가 예산과 재정, 경제정책 등을 모두 포괄해 ‘공룡 부처’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나누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까지 운용했던 예산처와 재경부 체제로 돌아가는 셈이다.
    현재 기재부와 금융위로 이원화된 국내 금융 관련 정책 분야는 재경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지금처럼 국제 금융정책은 기재부가, 국내 금융정책은 금융위가 각각 따로 담당하면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환경에 금융정책을 효율적으로 조율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융감독체계도 ‘2007년 체제’로 돌아가는 방향이 유력하다.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뺀 나머지 기능이 금융감독위원회로 전환되고, 금융감독원에서 금융 감독기능을 수행하되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의 산업정책 측면과 감독정책 측면을 분리하자는 차원에서다.
    국정기획위는 대통령실에 복수의 안이 아닌 하나의 안을 보고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기재부 개편안은 가급적 예산처·재경부로 분리하는 하나의 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부조직개편안은 향후 대통령실 논의를 거쳐 검찰청 개편과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다른 부처 내용까지 포함해 정부안으로 새로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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